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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이 일기

[임산부 혜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자 나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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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면이나 입덧이나.. 저는 입덧이 심하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멀미하는 기분에 신경성 두통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우연히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확인하여 찾아보게 되었어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7항)

하루 8시간 근로시간에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니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저는 교대근무자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2시간 동안 우리 환자는 누가 보나요?!!! 병동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대근무로 일하는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1주 1일 휴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말고 꼭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진 않을지 몰라도..ㅠ)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임신확인서(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2주 이내이니 빨리 신청할수록 더 혜택 볼 수 있겠죠! 저희 병원은 따로 인사팀에서 신청서류를 게시해두었더라고요. 인터넷에 몇몇 서류들이 있긴 하던데 공식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서류는 따로 첨부해두진 않았어요. 각자 회사 인사팀에 구비된 서식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출 수도,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1일 2시간 단축 외에도, 4일 8시간 근무 & 1일 휴무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저같이 교대근무하는 임산부에겐 너무 좋더라고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정리!!!]

■ 대상자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의 6시간 이상 근로자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의 6시간 이상 근로자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작 및 종료 시간 정보 필요)

■ 지원내용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단 8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6시간 이하 근로자일 경우 해당 없음)


저는 처음에 다들 누리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나만 못 누리나 싶어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좋은 제도 덕분에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시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됐고 찾아보기 다 귀찮고 회사에 얘기해도 모르쇠다! 그러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세요!

전국의 임산부들, 특히 임신한 간호사 선생님들 힘든 시간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며 행복한 임신기간 되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