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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치과 스케일링하러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실은 임산부는 웬만해선 산부인과 외에 진료 볼 일이 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면 안 되니까ㅠㅠ
임산부 등록 시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는 별개로 [임신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모든 병원진료(병/의원, 한의원,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꿀팁!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할인 적용된 임산부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10%
- 병원 20%
- 종합병원 30%
- 상급종합병원 40%
대신 적용받기 위해선 병원 방문 시 꼭 임신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임산부 외래비 감면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료 시 임산부라고 이야기했어도! 누락될 수 있으니 수납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하여 꼭 혜택 볼 수 있길 바라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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